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미용 산업의 대중화로 무허가·무자격 영업이 늘어나면서, 감염병이나 위생사고 등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전북도는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 적정성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발톱 관리와 화장 업무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개설·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도 면허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무면허 불법 미용행위는 단순 위반을 넘어 도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증과 면허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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