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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미신고 네일미용업 뿌리 뽑는다”…전북도, 불법 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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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미신고 네일미용업 뿌리 뽑는다”…전북도, 불법 영업 집중 단속

10월 27일부터 3주간 합동 점검…도민 위생·안전 확보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미용 산업의 대중화로 무허가·무자격 영업이 늘어나면서, 감염병이나 위생사고 등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네일 시술 장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전북도는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 적정성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발톱 관리와 화장 업무를 포함하는 업종으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개설·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에도 면허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무면허 불법 미용행위는 단순 위반을 넘어 도민의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증과 면허 소지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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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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