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사무금융노조)는 27일 산청군농협 본점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조창호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농협법상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농협중앙회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일련의 행동의 연장선으로 농협 내부 통제 부실과 이해충돌 관리 미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8월 12일 조합장의 경업 금지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한 뒤 8월 20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이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며 특별 감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중앙회는 8월 21일 조합장에게 임원직 사퇴를 지도했으나 노조는 8월 23일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났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조창호 조합장이 2023년 3월 21일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같은 해 11월 농업회사법인 ㈜천지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다.
해당 법인은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축산물 가공괴 판매 등 지역농협의 주요 사업과 실질적으로 중복돼 농협법 제52조 제4항 경업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사무금융노조는 "농협중앙회가 덮어주기식 감사를 진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은 하나로마트 정육코너의 수수료 매장 전환 과정에서 조합장이 과거 관여한 법인과 계약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경업 금지 위반 사례"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산청농협측은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회의에서 스스로 빠졌으며 절차는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감사가 형식적으로 끝난다면 전국 7만 조합원이 행동에 나설 것이다"며 경업 금지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첫 공개 행동으로 향후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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