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축의금 논란'에 대해 "뇌물죄까지 문제될 수 있다"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 딸 결혼식에 50만 원을 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관련해선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축의금 받은 것도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이건 김영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고, 심지어는 뇌물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냐하면 과방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면 방송사 아니면 뭐 통신사 이런 데서도 들어왔다라는 거잖나. 그렇게 됐을 때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이) 여당 의원이니까 요즘 세상에 수사 뭐 열심히 하겠나? 할 거면 여당 의원이라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열심히 안 하니까 최민희 의원이나 상설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경조사에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나 부조금 받으면 다 뇌물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애매하다"면서도 "그런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거기는 하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내에서 이렇게 경조사를 치르면서 피감기관들에게 다 이게 본인이 알렸든 의원실이 알렸든, 알려졌든. 거기에 계좌번호 수준을 넘어서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해서 이런 식으로 보낸다? 일반적인 경우를 조금 벗어난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받았던 축의금은 뇌물은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 "그거야 아니지요"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에 축의금 50만 원을 냈다가, 논란이 불거진 후에 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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