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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연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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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연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지난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기념촬영 ⓒ경기도의회

이번 연구용역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희영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며, 경기도형 통합돌봄제도의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목적, 향후 연구방향 및 내용에 대해 착수보고했다.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연구진에게 “효율적인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맞춤돌봄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자 대상으로 한 사업 등 노인을 중심으로 한 중복적인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의 제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 위원은 “이번 연구가 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돌봄제도가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현재 경기도에는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로 마련되는 조례 제·개정안은 기본조례의 성격으로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 확립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오늘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잘 반영하여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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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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