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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천시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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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천시에 '기관경고'

산단 입주계약 체결·건축복합민원 협의 허점 드러나

경남 사천시가 축동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 제조공장 입주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만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사천시 기관경고문을 통해 "산단 내 아스콘 제조시설에 관한 입주계약과 건축협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착공 후 공정률이 90%에 이른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또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위험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야기와 행정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항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축동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 제조공장이 공정률이 90%에 이른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DB

특히 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팀장·주무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는 지난 6월 9~27일 15일간 행안부 등 11개 부·처·청 37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했다.

축동일반산단 아스콘 제조공장은 지난해 2월 사천시로부터 산단 입주계약 승인을 받고 6월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남겨둔 채 준공을 앞둔 지난해 11월 진주 정촌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산단 입주계약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상 배출오염물질 세부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체의 기존 공장 허가증에 니켈·크롬이 배출항목으로 신고됐음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기간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SEMS) 입력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의 공장에 ‘니켈 및 그 화합물’이 실제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산단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제한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시는 업체가 '니켈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제출한 특정일의 대기측정기록만을 보고 입주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남도로부터 '스콘 제조시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 가능한 사업장'이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포름알데히드가 제외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을 받아오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건축 협의 과정에서의 허점도 지적됐다. 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입주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건축 협의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법령 저촉 사항이 없다’는 의견으로 회신했다.

이로 인해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아스콘 제조공장 신축공사가 추진됐고 공정률 90%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 당시까지 시는 산단 관리기본계획(입주제한 내용) 변경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산단 관리기본계획으로 명시한 입주제한 사항에 저촉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민원 야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른 행정 신뢰성이 실추되게 했고 책임 소재에 대한 소송 등 분쟁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입주 단계에서부터 환경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산단 입주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이후 이자만 계속 나가고 있다"며 "추후 대응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징계를 요구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인사위는 최근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며 최대 60일 이내 징계 수위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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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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