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현직 경찰관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며 겸직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청렴성과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북청 소속 경감 2명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며 “국가공무원법 64조와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찰관들이 신청을 통해 겸직 심사를 거쳐 허가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심사서를 보면 한 명은 파출소에서 순찰과 112 신고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 정도 업무량에서 겸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신청서에는 ‘대행관리자를 선임했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조사해보니 한 명은 관리자를 선임했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며 “태양광 설계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 사례도 있었던 만큼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됐다”며 “다만 지적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공무원이 개인 돈벌이에 몰두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경찰청이 겸직 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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