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피의자 사망과 장시간 수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북경찰청 수사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익산 간판정비사업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같은 사건의 공직자 피의자는 수갑을 찬 채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호소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해 징계 절차를 요청했고 전북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직원 3명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경찰이 모든 수사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는 만큼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의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전북청 부임 이후 연이어 피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했다. 이는 개별 수사관 문제가 아니라 조직 시스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경찰이 인권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실무에서 체감이 없다. 백날 교육해도 현장은 답답하다”며 “해외 사례나 선진 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해 수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 중심의 진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 의원은 여순사건 역사왜곡 문제와 더불어 “청장이 경북경찰청 재직 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외부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청장은 “없다. 본인의 판단대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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