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전동휠을 타던 5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1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50대 A 씨가 승용차를 몰다 3차로를 주행 중이던 50대 B 씨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모임을 가진 뒤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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