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동의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문화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 사업이 5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어 법무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법제사법위원회·전주을)은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 사업을 위해 2020년 국회에서 212억원의 예산이 확정됐으나 철거·부지조성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전주 솔로몬로파크 조성' 사업은 LH에 위탁해 개발을 한 뒤 국비 212억원으로 문화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와 기재부, 전주시, LH 간 수차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있는 결정 없이 대체부지 논란만 반복되며 실질적인 진척이 없었다.
그사이 물가상승으로 총 사업비는 403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에서야 관계기관 협의 결과 전주지법·지검 이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방향이 확정됐다.
이성윤 의원은 "도시개발 실시계획 신청의 법정 기한이 2026년 12월로 불과 1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총사업비 증액 협의와 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지법·검찰청 이전부지(덕진동1가)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에 포함돼 있다.
이곳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국민이 법을 쉽게 배우도록 △법 체험실 △과학수사실 △모의법정실 등 다양한 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형태의 시설은 현재 대전·부산·광주에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한 법 교육시설 건립을 넘어 청소년 비행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유휴 국유지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이성윤 의원은 "법무부가 총괄부처로서 예산 증액 협의, 설계 착수, 실시계획 신청 등 남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정기한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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