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공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인조 공범 중 한 명인 전 남편 B씨(40)가 범행 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3인조는 지난해 3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했다. 이들은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맙프라찬 호수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이혼한 상태였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B씨가 범행 후 태국과 라오스 등지로 6차례에 걸쳐 도피하는 것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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