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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늦추려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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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늦추려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아들 2심도 징역 3년

아버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29일 A씨의 사기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이천시에 위치한 아버지 B씨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그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7개월가량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가 사망할 경우 재산이 상당 부분 의붓어머니 C씨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의 외조카가 개인적인 문제로 B씨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해 11월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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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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