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후보자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불법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또 다른 시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또 경찰은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내용으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유 시장 등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
다만, 당시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천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 3명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을 수행하게 하고, 관련 행사의 개최 지원 및 홍보하도록하는 등 경선 캠프에서의 활동에 동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른 전·현직 공무원 12명은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같은 기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의 경선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올 4월 16일 "당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이 유 시장의 캠프에서 활동한 가운데 상당수는 사표를 제출한 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에 참여해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의혹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요청서를 제출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시청에 위치한 6개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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