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은 유효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전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해 계약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했고, 양측 신뢰관계가 파탄나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에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보장을 중대한 의무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는 해임 뒤에도 사내이사로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뒤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어도어에 모회사인 하이브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지난해 11월 계약 의무 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회사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이라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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