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31일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장안구 경수대로 815-2 일대 2만8863㎡ 부지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된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당초 노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책정된 감정평가액이 사업 초반 예상액보다 떨어져 주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규모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 토지 등 수요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 요구에 따라 2017년 10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이후 조합 측이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의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 정비구역지정 해제처분이 취소된 뒤 사업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절차를 거쳐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날 첫 삽을 뜬 영화동 111-3구역은 2028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 동(556세대)이 건립이 진행된다. 시공사는 두산건설이다.
특히 시는 36세대에 대해 건축비만 내고 매입한 뒤 수원형 공공임대주택인 ‘새빛안심전세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시는 기존 5~10년 소요되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