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의 '논리'가 흔들린다…대장동 재판부 "이재명 몰랐다" 판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의 '논리'가 흔들린다…대장동 재판부 "이재명 몰랐다" 판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업무상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업자와 결탁'을 몰랐을 것이라고 명시, 그간 검찰의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0월 31일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년에서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유동규와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업이 2014년 민관합동개발로 결정되는 과정부터 김만배, 남욱, 정역학 등 민간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착 관계에 있었고, 민간업자들이 높은 분양가로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과 성남도개공 및 '성남시 수뇌부' 사이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남시가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업무상 배임의 요지다. 다만 손해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워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연루돼 있느냐 여부다. 재판부는 대체적으로 이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2014년 중순) 성남시장은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배척한 것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정점'에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판결을 하면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유동규)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현재 정진상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연루설'을 주장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도 논란 지점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7년을 구형했고,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 팀장에게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각각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재명 연루설'을 제기한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또 재판부는 소위 '이재명 저수지 자금' 등으로 불렸던 428억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혐의 사건에서 쟁점이었던 '남욱의 3억 원 제공' 부분도 재판부는 유동규가 사용했다고 봤다.

검찰의 '이재명 연루설'이 흔들리고 있는 정황은 그간 핵심 인물들이 자신의 진술을 뒤집고 있는 데에서도 포착된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초기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측에 건네라'는 취지로 3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을 뒤집었는데, 최근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서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남욱의 '3억 원'도 유동규 몫이었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어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를 즉시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JT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JTBC 보도 화면 갈무리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