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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로 '고질체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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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로 '고질체납' 근절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진안경찰서와 손잡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과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군청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 투입되어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현장 단속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했다.

단속결과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납부 독촉을 실시했다.

▲ⓒ진안군,진안경찰서와 체납차량 등 합동단속 실시

더불어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즉각적인 영치 대신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을 밝히며,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찰서와 합동단속'이 진안군 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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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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