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정읍시는 지난 10월 31일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222건, 약 1억2700만원 규모의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점용료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이미 최저요율(1%)이 적용 중인 경우, 무단 점유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분이며,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로 체결되는 대부계약은 인하된 요율이 적용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1월부터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자산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31일 열린 이번 공유재산심의회에는 법조·건축·학계 등 전문가 위원 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료 감면(안) 외에도 '2026년~2030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필연야구장 위탁기간 갱신', '내장호 치유관광지 기반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등 총 4건의 안건이 함께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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