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지,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다.
조사에서 그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했다면 국회가 아닌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계엄 해제 표결이 무산된 경위에 대해 다수의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 전체로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게 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앞선 지난 7월 민주당은 이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었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모두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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