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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강 두류공단 산재 사망사고 유족들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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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강 두류공단 산재 사망사고 유족들과 합의

사측, 공식 사과...유족들 "다시는 이런 일 없길"

지난 달 25일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 아연 가공업체 ㈜ 황조에서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의 유족들이 원청업체인 ㈜ 황조와 수급업체 대표의 공식사과를 받고 배상에 합의했다.

유족들과 유족을 대리한 권영국 변호사( 정의당 대표)와 원청업체와 수급업체 대표는 3일 오전 경주시 황오커뮤니센터에서 조인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3명이 숨진 이번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비교적 일찍 배상과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번 합의가 법적 절차를 넘어 유족들의 선처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족관계자들은 “유족들은 평소 직원들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하던 사장의 태도, 중소기업 경영인의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남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깊이 하아렸다”고 밝혔다.

또“유족들은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크게 양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고, 사업 주의 안전보건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법적 책임”이라고 강조해 이번 합의는 민사적 배상 합의일 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못박았다.

이어“밀폐공간 질식사고는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산업안전 의식 제고의 밑거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말했다.

유족들과 원청업체 수급업체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에는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 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결과보고서 제공, 사고 원인 파악에 필요한 서류·정보 제공, 생존 노동자 트라우마·후유증 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유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두율의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사망사고는 당초 알려진 지하 수조 페인트 도색 후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이 아니라 암모니아 저감 설비인 ‘스크러버’ 공사를 진행 하던 중 킬론 환원공정에서 발생한 가스들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굴뚝과 스크러버를 연결하는 관을 통해 유입된 연소 가스들이 스크러버로 역류해 저수조로 들어가 이에 질식해 일어난 사고"라고 추정했다.

또 유족과 유족대리인 측은 사고 당시 저수조에 가장 늦게 들어간 119 최초 신고자가 사망한 경위를 두고, 구조대가 도착하고도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질식사고의 필수 장비인 산소호흡기가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달 25일 경주 안강읍 두류공단 아연 가공업체 ㈜ 황조에서 지하 저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들과 유족들을 대리한 권영국변호사(정의당 대표) 진태영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합의 조인식에 앞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 있다 ⓒ프레시안(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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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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