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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채용비리 송치에…“진실은 검찰이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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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채용비리 송치에…“진실은 검찰이 밝힐 것”

경찰 “특정인 합격 위한 부당 청탁 정황 확인”…배 구청장 “청렴도 1등급…부정 없다”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과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북구청은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 대구 북구청 ⓒ 대구 북구청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돕기 위한 부당 청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채용 심사에 참여한 공무원 5명과 배 구청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1명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북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는 채용을 포함한 인사 관련 부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수사는 권익위 제보에 따른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본다”며 “검찰의 판단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사 결과는 검찰 판단에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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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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