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재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올 9월30일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파면 1명, 해임 7명, 강등 2명, 정직 15명, 감봉 10명, 견책 19명, 불문경고 24명이다.
비위 내용을 보면 성비위 11명, 금품수수 및 횡령 2명, 성적조작 0명, 학생체벌 0명, 아동학대 4명, 음주운전 21명, 회계업무 부적정 4명, 교통사고 및 직무태만 등 기타 36명이다.
연간 비위내용 중 성비위, 금품수수 및 횡령, 음주운전, 회계업무 부적정, 기타는 전년 대비 큰폭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전년도 4명에서 17명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징계 수위는 전년도 정직 1명, 감봉 3명, 올해 강등 2명, 정직 10명, 감봉 5명이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교원이 14명이고 나머지 7명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또한 '불문경고' 비위 내용을 보면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와 관련, 다소 약한 징계처분 탓으로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등 '불문경고'에 그칠 수 없는 비위사실이 대거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음주는 규정돼 있는 징계 양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음주 근절을 위한)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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