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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만 잡던 법, 이제는 플랫폼에도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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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상만 잡던 법, 이제는 플랫폼에도 책임 묻는다

조승래 의원 온라인 티켓 재판매 규제 법안 발의…매크로 안 써도 처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5일 입장권 부정 판매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의원실

프로야구를 비롯한 각종 경기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로 인한 관람객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5일 입장권 부정 판매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현행법이 ‘자동반복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상습·영업적’ 판매의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거래 횟수, 금액, 수익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판매금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추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세청이 보유한 ‘티켓베이’ 등의 거래정보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 거래 상위 1% 판매자가 연간 12만 건을 거래해 전체의 41%를 차지했다“며 ”명백한 상습·영업행위임에도 기관 간 정보공유 부재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했다.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 방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여부를 떠나 부정판매 전반을 규제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종합 대안”이라며 “암표상과 플랫폼이 흥행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장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진·맹성규·박용갑·박홍근·안도걸·이정문·이주희·장종태·장철민·정일영·채현일·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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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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