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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영농폐비닐 등 불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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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영농폐비닐 등 불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 진행

가평군이 영농폐비닐과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12월 15일까지 읍면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하고 위반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단속과 함께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검정색과 흰색으로 분리해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은 소각용 종량제봉투나 규격 마대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또한, 5톤 이상 폐비닐이 배출된 마을은 한국환경공단의 민간수거업체를 통해 재활용시설로 이송되며, 군은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반면, 소량 배출 마을은 읍면에 수거를 요청해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자 산불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해 산불 예방과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12월 15일까지 읍면별 단속반을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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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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