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시청과 인접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잦은 확성기 집회 등 소음피해로 인해 대안 마련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청 서문 출입구와 인접해 있는 동성효성아파트 입주민 50여명이 집회를 열고 확성기 집회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10년간 반복되는 확성기 집회 소음으로 심각한 생활피해를 겪고 있다"며 "집회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은 부정하지 않지만, 특정집단의 계속되는 집회가 입주민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같이 들려오는 확성기 소음으로 노약자, 아동, 학생, 야간 근무자 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소음 측정 방식에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10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확성기 사용에 관한 규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경찰도 반복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주민 피해가 지속된다면 집회 장소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평택시청 서문에서는 지난 3년간 한 연합회가 주 3회 가량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 집회 중에는 장송곡이나 노조에서 만든 노래를 지속적으로 틀어 주민 항의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동성효성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4일 ‘확성기 집회 주민보호대책 요구 추진계획’ 전자투표 공고를 추진한 결과 145세대 중 144세대가 찬성해 99.3%의 동의를 기록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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