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방치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오래 방치되어 노후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방치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빈집이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4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이 지급되며 해체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비용도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노후·위험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 방치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호당 4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철거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작년에는 빈집 61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6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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