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공무원들이 새만금 신공항 취소 소송 원고의 자택 주변을 사찰하다 들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6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 3명이 원고 자택을 촬영하다 틀켜 도주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원고 임재은씨는 "지난 10월 27일 그들이 집 주변을 들여다보고 촬영하길래 나가서 무슨 일인지 묻자 1명은 도망가고 2명은 차로 숨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밖에서 그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묵살했고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전북도청 공항지원팀'에서 재판 지원 업무 차 온 것이라고 했다"며 "공무원증을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했고 경찰 9명이 추가로 출동한 뒤에야 신분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소 소송 재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도민의 집에 몰래 찾아온다는 게 충격이고 아직까지 트라우마"라고 호소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전북도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원고 승소로 나오자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에 참여했고 이제는 행정력을 동원해 원고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사전 동의 없이 민간 가정을 촬영한 것은 사찰이고 공권력 남용이다. 도민을 겁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현숙 전북도의원은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원고의 집을 촬영했다면 이는 행정조사를 넘어선 사찰 행위”라며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도지사에게 공식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보조참가인으로 원고 측이 주장한 ‘공항 건설로 인한 조망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사찰 의도는 없었고 오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시민 1297명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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