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먹을 음식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남편이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택에서 가족들이 먹을 찌개에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찍힌 홈캠을 확인한 아내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B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있었고, 심지어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남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것이 맞다"며 "평소 자녀 앞에서 자꾸 술을 마시는 B씨가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번 범행이 처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B씨를 비롯해 10세 미만의 자녀 1명은 현재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세정제를 탄 찌개의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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