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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으로 치적 홍보 의혹’ 이상일 시장,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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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으로 치적 홍보 의혹’ 이상일 시장, 혐의 전면 부인

이 시장 "관련 수사는 정략적 억지수사이자, 편파수사" 반발

최근 시 예산을 지역 유관단체에 지원한 뒤 자신의 공약과 치적 등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수사로"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운 것은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프레시안(전승표)

이는 용인특례시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데 대한 것이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지역 일부 유관단체가 이 시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4일 이 시장과 시 공직자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를 비롯해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관행이며,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관례 및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른 일에 대해 경찰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찰에서 문제가 된 현수막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된 것들로, 시가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더욱이 그동안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71차례에 걸쳐 선거법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검찰에 적극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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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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