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 예산을 지역 유관단체에 지원한 뒤 자신의 공약과 치적 등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은 6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수사로"라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운 것은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용인특례시 소속 공무원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데 대한 것이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지역 일부 유관단체가 이 시장의 치적 등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소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4일 이 시장과 시 공직자 등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를 비롯해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관행이며,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관례 및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른 일에 대해 경찰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으며,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찰에서 문제가 된 현수막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된 것들로, 시가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더욱이 그동안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71차례에 걸쳐 선거법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며 "검찰에 적극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