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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연구원 협력, '259억'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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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세연구원 협력, '259억'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 승소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과를 이끈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경남 양산 공장에서 담배 약 100만 갑을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이듬해인 2016년 감사원이 이를 허위 신고로 적발하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이 추징됐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했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 전량과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중 34만 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으며, 경기도의 최종 확정 추징액은 259억 원으로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대응 논리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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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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