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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이달 중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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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이달 중 본회의로

해수부 및 산하기관 등 이전 지원 위한 종합 방안 담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뒷받침 할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특별법에는 김태선 의원안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을 보완해 해수부와 산하기관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곽규택 의원안의 핵심인 '해양특화지구' 지정 제도를 신설해 부산 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 조성도 가능해진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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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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