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2025년 11월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임실군은 상수도 급수 조례 35조에 근거해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고,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계층에는 상수도 사용량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 신청은 해당 수용가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감면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읍면 이장회보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적용 중인 감면 대상자의 사망, 전출, 자격 제외 여부 등을 점검해 감면 대상자의 현행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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