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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용역 금액 사후정산 규약 준칙 미이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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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용역 금액 사후정산 규약 준칙 미이행 ‘파장’

일부 업체 비용 차액을 관리주체에 환급하지 않는 사례 발생

최근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사후정산 규약 준칙 의무 미이행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용역계약 사후정산 규약 준칙 미이행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리주체와 위탁관리업체 간의 갈등과 소송 사건으로도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전국 각지에서 이와 관련 문제들로 인해 입주자 대표 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사후정산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미이행(사진은 기사 관련 없음)ⓒ프레시안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구광역시도 퇴직급여충당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는 관내 A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2년 동안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 체결 후 경비·미화 노동자 용역비와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끼워 넣은 행태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처럼 공동주택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자치도회는 올해 아파트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 등에 공동주택관리 용역 금액 사후정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각종 공사와 용역의 발주 및 물품 구입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의 4 ‘용역 금액의 사후정산’에 따라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계약해야 한다.

또한 용역 내용이 산출 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해야 하고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용역업체가 지급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 금액의 사후정산을 고시하고 있다.

위 내용을 풀어보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등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프레시안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듯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관리규약 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역 내 일부 업체들이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북도 내 일부 용역업체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비용 차액을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환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해 미정산 용역비는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이 입수한 모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규약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는 달리 제62조의 4 ‘용역 금액의 사후정산’의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해당 내용대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면 이들이 운영하는 모든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관리비 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용역계약 사후정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위탁관리업체와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함께 도색, 엘리베이터 등 규모가 큰 공사계약 건에 대한 위탁관리업체의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비롯해 직원들의 인사권을 위탁관리업체가 가지고 있으며 업체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어 문제들이 생기고 의혹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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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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