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불법계엄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현직 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후 삭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안모 검사였다.
이 문건에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던 국회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예산심의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다수당은 수적 우위만 앞세워 윤석열 정부 들어 25건 법률안을 일방 처리', '다수당은 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직무정지 목적으로 연이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행정부 기능을 마비', '헌정 사상 전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감액안이 대외 불확정성으로 엄정한 상황에 처한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 등의 내용이다.
문건 말미에는 '다수당은 삼권분립 원칙마저 저버린 채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 일삼아'라는 결론이 제시되는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이유로 들었던 '다수당의 입법 독재'의 논리와 맞아 떨어진다.
해당 문건은 12월 4일 오후 4시쯤 보고됐고, 박 전 장관은 오후 6시 42분쯤 수정된 최종본을 수신했다. 10분 후인 오후 6시 52분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소지한 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모임을 가졌다. 당시 모임에는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이 문건을 전달받고 10분 뒤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해당 모임의 성격도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검사에게 불법 계엄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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