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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세청과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액 2.2억 징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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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세청과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액 2.2억 징수·확보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고질 체납 제로화를 위한 ‘강력 징수 총력전, 100일 작전’의 하나로 지방세·국세를 모두 체납한 대상자 중 고액 체납자 2건에 대해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에는 도, 용인시, 성남시, 국세청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첫 번째 사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총 2억 원을 체납했으며,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가 주 체납액으로 확인됐다.

현장 수색에 따라 부인 명의로 새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해당 부동산이 체납자가 받을 채권의 대물변제 형태로 취득한 재산임을 확인했다.

도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체납자로부터 이달 말까지 체납액 납부 확약서를 받아냈다.

두 번째 사례는 국세청이 선정한 성남시 소재 체납자 B씨다. B씨는 C법인의 과점주주로서 1억 4천만 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인물이다. 현장 수색을 통해 해당 법인의 미회수 채권과 현금 600만 원이 든 금고를 확인했으며, 그 즉시 현장에서 총 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번 합동 수색은 경기도·시군 ‘365 체납정리단’과 국세청 체납징수 전담반이 함께 대응함으로써 이원적 징수 구조를 넘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정보공유, 공조체계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국장은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은 중복조사와 행정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타 기관과 적극 협력하며 악의적·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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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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