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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A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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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A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없어’”

본안 소송 결과 확정되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원직 유지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 안동시의회 A 의원이 제명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 독자제공
▲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 독자제공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7일, A 의원이 안동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5아10357)에 대해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A 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A 의원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미성년 외국 공연단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제명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2025구합20796)과 함께,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A 의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되고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거취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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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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