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지휘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 눈길을 끌었다.
홍 전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게 남는다"며 "가장 정상적인 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지휘를 했다고 하는 게 제일 분명하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의견 교류'의 양상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정 장관은 이날 홍 전 원내대표의 인터뷰 이후 시점인 오전 10시30분경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검찰 내에 이견이 있었을 때는 법무부가 의견을 낼 수 있겠다. 실무 차원에서"라면서도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검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그 참고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전 원내대표는 "노만석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노 차장이 누군가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그게 차관이든 어떤 실국장급이든 누군가에게 물었다면 '누구에게 물었고 어떤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는 있다"고 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대검에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러면 법무부에서 몇몇 사람이 '그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거지 않나"라며 "이건 개별 수사지휘권하고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좀 밝혀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홍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현재 중지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찰의 구형을 판결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 자체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경법상 범죄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것은 그 법원에서 별도로 따질 문제"라며 "이 사건에 의해서 일부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귀속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소포기를 '외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그때도 항소 포기를 했잖나"라며 "그때도 여러 말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그때는 또 아무 말 없었다. 그때는 국민의힘도 환영을 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저도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동감을 표했다. 그는 "상당한 금액의 환수가 포기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항소포기) 판단을 했는지…"라며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 법원의 입장을 2심 가서도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법리적 해석을 했을 거 아니겠나. 그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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