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176개를 불법 유통해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하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모집책 A씨 등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친구·지인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해 이들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한 개당 300만~400만 원에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책들에게는 1인당 20만~30만 원의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계기로 계좌추적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으며, 수사과정에서 캄보디아 현지 조직과의 연계 정황이 확인돼 국내 모집책들을 추적·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라며 “해외조직과 연계된 불법 계좌 유통을 끝까지 추적·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이 유통한 불법통장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등 자금세탁 경로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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