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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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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조례안·예산안 등 23개 안건 심의 예정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비롯해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예산안, 4건의 보고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3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10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진행 중인 모습. ⓒ용인특례시의회

구체적인 안건은 △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 ‘(가칭)동용인 IC’ 설치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이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는 용인특례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실시된다.

유진선 의장은 "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며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의견을 바르게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고민을 녹여낸 차원 높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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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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