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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활참여자 대상 1년 이상 근속 땐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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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활참여자 대상 1년 이상 근속 땐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지급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이달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인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자활·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해 지속가능 한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자활근로 참여 도중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에 민간시장으로 취업·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벗어난 수급자이며 지원금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확인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김제시

정성주 김제시장은 “자활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근로 성과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고취 시키고, 많은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에서 14개 사업단 4개 자활기업에 150여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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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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