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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육시설 개선 심사, 자체 권한 확대 후 큰 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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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교육시설 개선 심사, 자체 권한 확대 후 큰 폭 증가

학교 신·증축 제외 일반사업 심사, 2024년 31건 → 올해 54건… 74% ↑

경기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건전 운용 위해 노력… 과잉 투자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교육시설의 개선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심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2025년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는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업과 학생배치시설 및 기타학교 모두를 포함한 전체 심사 건수는 지난해 76건에서 올해 81건으로 6.6% 늘었다.

특히 학교 신·증축을 제외한 일반사업 심사의 경우, 지난해 31건에서 올해 54건으로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사업에는 △공간재구조화 △급식소 및 체육관 △기숙사 학교복합시설 △교직원 관사 △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2023년 시·도교육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신·증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 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 설립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등의 경우 심사 과정을 면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 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2024~2025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현황. ⓒ경기도교육청

실제 도교육청은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 심사 운영 절차 강화 △1일 심의 건수 총량제 도입 등 교육재정투자심사 체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부 중투심 면제에 따른 무분별한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설립 재원 및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한 상태다.

무엇보다 △제2기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제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발맞춘 학교 적기 개교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지원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정 운용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교육재정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투자심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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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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