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로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검찰을 꼬집었다.
임 지검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한편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관해서는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적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입장문을 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이른 과정에 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내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지난 9일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해 노 대행과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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