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를 대상으로 첫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과 관련 환영문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직계 가족조차 남기지 못한 채 희생됐던 분들의 권리가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검찰이 직접 구제에 나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법원에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A씨의 조카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한 바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1윌 기각됐다.
그러나 순천지청은 해당 사건 유족의 재심 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조사 후 A씨의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순사건특별법상 특별 재심 조항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첫 직권 재심 청구했다.
도는 향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