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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서둘러야"

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 이끄는 핵심 해법…주무부처 행안부 전환 필요성 제기

▲신정훈 국회의원(왼쪽)이 보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 발의한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5.11.09ⓒ신정훈 국회의원실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흙을 일구며 생명을 키워온 농업인의 헌신이 우리나라 식량주권을 지탱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 통과 전임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9일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은 시범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매달 15만 원 중 정부 지원이 6만 원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20% 수준의 지자체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방소멸 극복 취지에 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이 경우 단순 농업정책에 머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주민등록 인구관리와 지방행정 인프라를 갖춘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향후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는 "농업인의 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입법 추진과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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