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조 전 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이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한 위증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내란 특검은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 룻 있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염려됐으나, 조 전 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 등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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