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불법 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나섰다.
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에서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운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4개 단속반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주택가, 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역, 민원이 반복 제기된 구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의 정비·청결 상태,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불법 주정차,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이용객 불편이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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