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주민이 주인 되는 진짜 자치 실현…시범사업 아닌 제도화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2025.11.12ⓒ신정훈 국회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이광희 의원, 모경종 의원 등 주민자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함께 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실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생활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설치근거 조항이 빠지면서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기반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자치의 실질적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주도한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전국 주민자치위원과 활동가, 학자,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연대체로, 주민자치회 제도화를 위한 공론화와 입법청원,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