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는 10살 여자아이를 추행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4시55분께 전남 한 아파트 B양(10)의 집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감싼 뒤, 자신의 볼을 가르키며 "삼촌 뽀뽀"라고 말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의 옆 집에 사는 이웃주민으로 범행 당일 B양이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추행 범행 당일인 지난 5월24일 B양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추행 범행 이후부터 지난 6월22일까지 문자 메시지에 하트 이모티콘을 넣어 보내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7시40분께 이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우연히 마주친 B양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라고 말하면서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다시 양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고 볼 뽀뽀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 "피해자 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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