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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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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 단속 돌입

교통질서 바로세우기 추진…홍보·계도 병행

▲나주시는 주민 생활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한다.ⓒ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운수업계의 생계 여건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홍보와 계도 중심의 단속을 이어왔으나, 이를 악용한 상습적 불법주차가 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1월부터는 월 2회 이상 본격적인 단속을 병행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매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00:00~04:00)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차고지 외 도로 등에 밤샘주차가 확인될 경우 우선 '단속예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이내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통보서'를 부착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은 10만~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5일의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소음·배기가스로 인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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