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와 공원 및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달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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