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땅꺼짐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일대의 땅꺼짐(싱크홀) 사고 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 특별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교통공사에 기관경고를 비롯해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상~하단선 1공구 현장 일대에서 발생한 12건의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행됐다.
감사위는 주요 원인을 '차수공사 부실'로 특정했다. 시공사인 SK플랜트가 설계도면과 달리 차수벽 시공 공법을 무단으로 변경했으며 감리단과 부산교통공사는 이를 알고도 제때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설계에 명시된 공법은 60㎝ 간격으로 시멘트액을 수직 주입해 차수벽을 만든 뒤 순차적으로 굴착하는 SGR 차수공법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지하 매설물 등을 이유로 감리단 승인 없이 먼저 굴착을 진행하고 토류벽을 설치한 후 시멘트액을 수평으로 주입했다.
문제는 시공사의 공법은 차수벽이 형성되지 않아 지하수나 점토 유출 등이 일어날 수 있어 지하에 공동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차수 품질이 저하되며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돼 지반이 약화됐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에 따르면 1공구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고 중 8건이 수평 그라우팅을 적용한 구간에서 집중됐다.
감리단은 시공사의 무단시공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사 중지나 재시공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올해 2월에야 뒤늦게 부산교통공사에 보고했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별다른 조치 없이 내부 보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특히 땅꺼짐 사고의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나 폭우였다고 주장해온 부산교통공사의 해명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4월 부산시의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은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지하매설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며 부산시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폭우나 노후 상·하수도관 손상에 따라 토사가 유입된 것은 땅꺼짐 사고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 땅꺼짐 현상을 촉진했을 뿐이라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부산교통공사가 반복적인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공사 간부를 징계 처분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벽로 구간에서만 반복적으로 땅꺼짐이 발생하는 원인과 구조적 문제를 규명했다"며 "부산교통공사의 사고대응방식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위험관리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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